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2022 | 신청 홈페이지 | 대상자 확인 | 권고사직 | 시행지침 | 마감 | 문자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2022 | 신청 홈페이지 | 대상자 확인 | 권고사직 | 시행지침 | 마감 | 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들께서는 내용 잘 숙지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이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이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입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인건비 6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동안 3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 최대 9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이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를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사업주 확인서 및 세부목록

3. 근로계약서.

4. 임금대장

5. 임금지급내역 등을 구비해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여성 창업 지원금 신청 방법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확인

특별고용장려금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사업주확인서를 중심으로 신청대상 근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f2 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자 비자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확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권고사직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직과 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이 취업촉진 지원 대상자입니다.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라면 해당됩니다.

또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무사하게 받기 위해서는 채용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 내 권고사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시행지침

※ 지원한도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특례지원 적용 기간 중 직전 보험 연도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에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 2 ) 만약 직전 보험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유효기간이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올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소진되어 마감되었지만 2022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계속 시행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다른 장려금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규모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 기간이 남았음에도 빠르게 소진되어 기간 만료 전 시청 마감을 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제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2022 | 신청 홈페이지 | 대상자 확인 | 권고사직 | 시행지침 | 마감 |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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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이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행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예산 범위내 한시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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