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50인 미만 소기업 기업체 |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50인 미만 소기업 기업체 | 최대 150만원 지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과 더불어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에 대해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확인하세요

서울시 무급 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에 대하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10일 접수
 – 시, 50인 미만 기업체 신청시 49명까지 총 1만명에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 3차에 걸쳐 36,984명 지원…사각지대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에 고용안정+생계유지 버팀목
 – 무급휴직자(21.4.1~22.6.30 중 월 7일 이상) 통장에 6·7월 입금…고용보험 유지해야
 – 5.10(화)~6.30(목)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주말 및 접수대행 신청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내용으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1년 4월부터 22년 6월 기간 중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휴직자가 급증하였는데요. 통계적으로 ’21.10월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명, 전국 휴직자의 24.7% 였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사망 장례지원금 신청 방법 에 대해서도 확인하세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고용보험 유지 조건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공통제출

  1.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2.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3.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에서 발급)
  4. 계좌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별도제출

  1.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2. 특별고용 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토탈 서비스)
  3. 파견 : 근로계약서, 5인 미만 확인서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4.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5인 미만 확인서류 (👉실제 근로기업체)

신청 및 접수 장소

접수 장소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 신청 방법 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세요!

접수 방법

접수 방법은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 홈페이지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장기화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 휴직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더나아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은 코로나로 피해입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급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1차 2차 3차 무급 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상 무급 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의 변동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또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돌봄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글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이 있어야함

재고량50% 이상 증가(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 추이(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재고량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계속 20% 감소 추세
기타해당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다음의 무급휴업∙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급휴업기간: 3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19명 이하 : 50%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무급휴직기간: 9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함대상자: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하여야 함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사전실시(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근로자대표와의 합의애 따라 임금 또는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지원 절차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청, 지청) > 사실관계조사보고서 작성(청, 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청, 지청)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홍보(사업주)

지원수준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4만원)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최대 180일 한도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얼 10만원 지원(사업주 지원금)

고용유지실시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고용유지계획서 승인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하여야 함
  •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지원금 대상자 명단, 통장사본 등를 제출)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치 않는 경우
  • 3년 이상 계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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