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5가지 | 위반 시 비용 및 신고 방법 | 대기 기간 | 견인 조치 시 조치 | 신청 후기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5가지 | 위반 시 비용 및 신고 방법 | 대기 기간 | 견인 조치 시 조치 | 신청 후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요즘에는 한가구당 1~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차공간이 마땅하지 않을 때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서울특별시가 처음 도입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걸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꽤 보편적인 주차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원조는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인데요. 도심의 건폐율이 높고 아예 틈 없는 맞벽 구조로 지어진 건물도 흔하므로 차고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신청 방법 5가지 및 사용처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5가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주차 정기 접수기간은 지차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와 8월에서 9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접수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1. 지역 내에 있는 주소지에 차량 등록
  2. 등록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해당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팩스 접수, 방문접수 가능
  4.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후 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배정이 완료되면 요금을 납부한 뒤 주차증을 교부받아 해당일로부터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내(이하‘관내’는 ‘행정동’기준) 거주(‘거주’는 ‘주민등록상’)하면서 관내 차량등록된 주민
  • 관내 상가 등 점포운영자(임차인)로서 차량소유자
  • 건물내 차량이 부설주차장 법정대수보다 많아 주차하지 못한 차량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
  • 1세대1차량 초과 차량소유자는 잔여구획

신청제외대상

  • 모든 주차장에는 2.5t이상 및 구획 내 주차가 불가한 개조차량의 주차금지 원칙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2톤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 주택내 차고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
  • 1세대 1차량초과 소유자

신청구획가능수

  • 구획별로 신청하되 주차희망구획을 최대 2곳까지 선택 하여 신청가능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resident.yong-san.or.kr)
  • 팩스접수(각동 주민센터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방문접수(동 주민센터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접수서류

  • 거주자 : 사용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사본
  • 사업자 :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 근무자 : 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사본
  • 할인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상이자증명서, 용산구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경차(차량등록증), 저공해차량등록증

천안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시 비용 및 신고 방법

거주자 우선주차에 지정된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이는 불법주차가 아닌 부정주차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고 없이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이 될 수 있으며 부정주차요금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언제 주차를 했는지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보통 4시간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 신고는 해당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사무실로 전화하면 됩니다.

신고 가능시간은 19:00~익일00:00이며 00:00~01:00까지는 민원접수 후 견인차량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견인조치가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신청 방법 2가지 및 대상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신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 기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는 대기 기간이 필수 인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몇년을 기다려야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금액을 떠나서 주변 유료주차장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거주지 주변으로 거주자우선주차 / 공영주차 등등 일단 대기라도 걸어 두세요.

2. 근처 새 건물있는곳 관리사무소 가서 장기주차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연식있는 건물보다 주차공간이 있어 확률이 높습니다.

3.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도서관 등등 장기주차 문의해보세요. 통상 10만원 이내요청이면 바로 계약하세요. 외진곳이나 아는 곳이라면 싸게 구하시면 6~8만원대도 가능 하실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 기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 조치 시 조치

거주자 우선주차 시간과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주차 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정상적 사용 승인 없이 이용하는 차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경고 없이 즉시 시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정주차 요금은 10분당 300원이나 언제부터 주차를 했는지 모르니 기본 4시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시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마다 단속이나 요금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의 크기, 무게 별로 견인료가 상이하며 견인보관소에 견인과 동시에 30분당 700원, 1200원이 부과됩니다. (최대 5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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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주세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주차 정기 접수기간은 지차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와 8월에서 9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접수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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