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 자격 |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 금리 | 규제 | 실거주 | 절차 | 15억 넘는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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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만기일시에 전세보증금을 바로 지급해야 하지만, 제때에 전세가 나가지 않거나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면 따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위한 전세대출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 자격

전세 퇴거 자금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대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도 하며 오직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용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이후 다른 임차인을 받으면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 상품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무를 모두 지켰는지, 주택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지, 규제지역에 위치한 주택인지에 따라 자격과 한도가 결정되니만큼 미리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자격조건 면에서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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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 자격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 자격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이 된 임대인(집주인)에 해당되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목적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함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가능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만 가능.
  • 기타 조정 대상지역은 다주택자도 가능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집주인
  • 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 경우)

1가구 다주택자도 기타지역에서 전세 퇴거 자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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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투기지역인 서울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9억원까지 40%의 대출, 9억원 이상은 20% 대출이 가능한데요.

12억원의 아파트가 있다면 9억까지는 3.6억원,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6천만원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4.2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개인의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지역에 따른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40%, 청약 조정 지역 50%, 기타지역 70%가 적용되며 비규제지역(기타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전세금 반환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수에 따른 규제

  • 1주택자(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세입자 퇴거 후 실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물건당 연간 1억 원까지 가능)

시세에 따른 규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 지역에서는 시세 9억 원 기준으로 LTV 차등 적용됩니다.
  •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KB 시세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투기지역은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9억까지 주택 가격의 40%까지 나오게 됩니다.
  • 9억 초과분은 20%만 나옵니다. 기타 조정 대상 지역은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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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만 비규제지역만 이용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로 받은 금액은 추가 주택 구매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15억 넘는 아파트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비롯하여 모든 담보대출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이상이 된다면 전세퇴거자금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담보대출이 금지되어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 자격 |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 | 금리 | 규제 | 실거주 | 절차 | 15억 넘는 아파트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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