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혜택 | 자동차 차량 혜택 | 장애등급 3급 혜택 | 장애등급 6급 혜택 | 장애등급 2급 혜택 | 장애등급 4급 혜택 | 장애등급 1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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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국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장애등급 혜택 신청방법

장애등급 혜택
  1. 장애진단의료기관(병원) 방문
  2.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한 전문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보고 장애판정 요청
  3. 전문의사가 장애판정을 내리면, 의사는 환자에게 장애진단서 발급
  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고 장애 등록 신청
  5.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대해 최종 심사를 마치면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가 교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방법 7가지 및 혜택,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자동차 차량 혜택

장애등급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감면
  •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무료, 이후 발생 요금 80% 감면
    (자자체 관리법에 따른 일부 주차장 해당안됨)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타고있 는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차정원이 7~10인 승합차량, 12인이하 승합차량, 1톤이하의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단, 장애인용표지판이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 카드가 있을시에만 이용가능)
  •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혜택
  • 혼잡통행료 감면, 질서위반으로 인한 자동차 과태료 감면

2022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기준 조건 혜택 | 확인 중위 소득 1분위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자동차 차량 혜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혜택

장애인 혜택은 연금 등 소득지원, 자립 및 취업, 주거지워, 아동/여성지원, 교통수단, 감면 및 공제, 각종할인, 문화 및 여가지원, 일상생활지원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장애인 연금

  •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자연금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장애 아동 수당

  • 대상은 국민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인 아동이며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수당 기준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장애 아동 양육 수당

  • 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수당 기준은 36개월 미만 월 2만원,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입니다.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 아동 포함) 입니다.
  •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의료비 지원은 발생 내역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중증은 보호자 1인 포함)

  •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은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50%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6.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중증은 보호자 1인 포함)​

7.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중증은 보호자 1인 포함)​​

8.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에 대해서는 중증 50%, 경증 20% 할인

​9.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10.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경증의 경우 KTX, 새마을호 30% 할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적용
  • 지하철과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10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답니다.

11.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12.이동통신 요금 감면의 경우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이 적용 되며 해당 통신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3. 전기 요금할인

  • 중증에 한해 여름철 월 2만 원, 기타 계절 월 1만 6천 원 한도로 할인이 적용되며 한국전력 관할 지사 · 지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14.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에 한해 적용이 되며 지역별 도시가스지사 · 지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15.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한부모가정 자격 | 한부모 가정 혜택 재산 2021년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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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장애등급 자동차 차량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타고있 는 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차정원이 7~10인 승합차량, 12인이하 승합차량, 1톤이하의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됩니다.

그외 혜택은 본문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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