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주택 조건 | 신청 방법, 청약통장 소멸 시, 임대료, 소득기준, 관리비 및 보증금 5분만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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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 조건

행복 주택 조건 | 신청 방법, 청약통장 소멸 시, 임대료, 소득기준, 관리비 및 보증금 5분만에 알아보기

행복 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임대료는 시중의 시세 대비 60 ~ 80 % 수준으로 낮은편입니다.

입지 또한 직장과 학교 인근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비로 많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있는 행복 주택의 물량 (80%)은 대학생,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젊은 계층에게 90%까지 공급해주는 산단형 행복 주택도 있다고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 젊은 층들에게 주어 활기 넘치는 주거타운을 만드는 것이 목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젊은 층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취약계층은 타임대주택 부분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급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보고 더 유리한 쪽 공급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행복 주택 조건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혼연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 ( 본인 + 부모 ) 소득, 세대원 청년 ( 본인 ) 소득, 맞벌이부부 120 %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2인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 ( 건물 + 토지 ),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 총자산 ) 29,200만원이하 (2021년도 기준)
  • ( 자동차 ) 3,496만원이하 (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마 모집 공고문 참조

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 6년
  2. 신혼부부 = 6년
  3.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행복 주택 건설 계획

행복 주택 신청 방법

행복 주택 조건 | 신청 방법, 청약통장 소멸 시, 임대료, 소득기준, 관리비 및 보증금 5분만에 알아보기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 (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 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2. 신청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

행복 주택 청약통장 소멸시

행복주택이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이 사라지는 기준은 당첨 후 분양의 유무로 결정됩니다. 행복주택은 계속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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