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 | 계산방법 | 2주택 취득세 얼마? | 감면 방법 및 카드 납부 방법 | 중과, 납부기한, 세율, 신고서 정보

부동산 취득세 계산 | 계산방법 | 2주택 취득세 얼마? | 감면 방법 및 카드 납부 방법 | 중과, 납부기한, 세율, 신고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산 취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계,골프장 이용권(동산) 등의 자산으로 보이는 형태를 소유하였을때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중 하나입니다.정해진 사물의 소유권을 얻는 행위에 대해 해당 가격별로 과세표준을 기준삼아 납부 해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취득세액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 농어촌특별납 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
  • 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취득세는 취득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유상 매매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4.6%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들 취득세라고 하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진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은 부동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금액에 따라 1~3%로 차등 적용합니다. 단, 다주택자와 범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증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네이버 부동산취득세 계산하기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로부터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 위택스 부동산취득세 계산하기 링크를 통해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취득세 예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참고용 계산기이며,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2주택 취득세 얼마? (중과)

현재 1주택의 경우 6억 이하는 비과세 6억 이상의 집에 대해서는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2주택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차이가 많이 나며,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의 경우는 동일하게 1~3%의 세율을 적용하니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방법 및 카드 납부 방법

[감면방법]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에 신설된 규정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면 취득세 100% 감면, 1억 5천만원 초과면 50% 감면됩니다.

다만,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유상거래에만 적용이 되며,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인 거래) 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며,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취득자의 나이도 제한이 있는데,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너 이하의 주택이나 시가 표준액 1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의 해야할 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애 추가로 주택을 취득, 혹은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취득세 셀프신고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신고와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힐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시 첨부서류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잔금 납부 영수증등을 지참합니다. 신고서 다운링크는 아래에 신고서 정보에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참고 하시길 바립니다. 위택스사이트를 통한 신고는 바로아래에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링크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납부기한, 신고서정보

[납부기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 송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잔금 날 취득세를 납부해서 등기를 완료해야됩니다.

[신고서정보]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위한 취득세 신고서 문서 다운링크를 안내 드리겠습니다.링크 클릭 후 바로 다운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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